말씀 주신 대로라면 중고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카메라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,
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기 하나하나(중고 1대 단위)마다
수입자가 직접 KC 인증 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
국내에 정식 발매 된 모델들도 수입자가 다르면 신고해야하는게 맞죠??
추후에 수입하려는 기기들은 전부 구형 중고 디지털카메라이며,
무선 기능이나 충전 기능 없이 본체만 수입하는 구조이긴한데
모든 단품 개별 기기마다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..
혹시 이와 관련해 인증 대체 방안이나,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
또는 다른 수입자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도될까요? 아니면 대행 업체를 사용한다던지 ㅜ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봅니다..
감사합니다.
JMCertific…25-06-27 14:58
안녕하세요,
상세한 내용은 직접 남기신 전화를 통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디만
간략히 말씀 드리면,
수입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카메라 경우,
중고 또는 신제품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 대상입니다.
어느 모델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시면, 그 모델로 계속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.
단, 인증 받을 당시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, 회로를 가진 제품임을 전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