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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 2022. 07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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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8-19 15:17  조회 : 1,663회 
    20220711_방송통신기자재등의_적합성평가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.hwp (77.5K) [4] DATE : 2022-08-19 15:27:25

고시 내용 중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게시 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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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

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2(정의)”12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       12. ”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.

 [별표1] 11호의 비고-4.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-7.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.
        7.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”, 별도의 전원 없이 11로 접속되는 케이블, 케이블연결기,
       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 [별표5]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(23조 관련) 2-.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     ※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.

부 칙 <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-14, 2022. 07. 19.>

          이 고시는 2022072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