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내용 중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게시 하였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중 일부 개정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(정의)에 ”1의2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의2. ”제조국가“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.
[별표1] 제11호의 비고-4에 “바.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”를 신설하고 비고-7.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.
7. 자목 “또는 파목”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“승압케이블”,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, 케이블연결기,
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[별표5]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(제23조 관련) 2호-나.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※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.
부 칙 <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-14호, 2022. 07. 19.>
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