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가 일부 개정(22.08.03)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오니,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관련 주요 개정사항 -
전기전자 제품 및 어린이용 제품 등과 같이 별도의 인증·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·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URL주소를 보내드리오니,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tc.go.kr/www/selectReportUserView.do?key=10&rpttype=1&report_data_no=96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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