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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(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에어컨디셔너, 히트펌프)의 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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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6-09 21:39  조회 : 2,200회 
    KC_60335-2-65_2022.6.10._.pdf (285.1K) [0] DATE : 2022-06-09 21:45:23
    KC_60335-2-40_2022.6.10._.pdf (1.4M) [1] DATE : 2022-06-09 21:45:23
◉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-0105호

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3항,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06월 10일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안전기준(3종) 개정 고시

1. 개정 이유
   〇 UV-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

2. 주요 내용
가.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
     (KC 60335-1)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: 일반 요구사항
     (KC 60335-2-40)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-40부: 히트펌프,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
     (KC 60335-2-65)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-65부: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

나. 주요 개정 내용
     〇 UV-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

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* 세부 내용은 하기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.